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올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 2023년 또는 2024년에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지원 기간: 2025년 한시적 지원
- 지원 한도: 사업체당 1회 지원
배달·택배비는 2024년 실적과 과거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2025년까지의 실적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3.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뉩니다.
(1) 신속지급 대상자
배달 앱 및 배달 대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에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입니다.
- 신청 기간: 2월 17일부터
- 신청 방법: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20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신청 기간: 4월 중 예정
- 신청 방법: 전용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
직접 배달(배송)을 수행하여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관련 협·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유의사항
- 신청 첫 이틀간 홀짝제 적용: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1개 사업체당 1회 지원되므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24)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최대 3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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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A: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2023년 또는 2024년에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단,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일부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2: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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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앱 및 대행사를 통해 배달 실적이 자동 확인되는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증빙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직접 배달·택배를 이용했거나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로, 전자세금계산서나 택배 운송장 등의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Q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속지급 대상자는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이후 증빙 확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Q5: 배달비 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1개 사업체당 1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사업자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